[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퇴직연금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총 53개(은행 15, 증권 17, 보험 21)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도입('05.12월) 초기에 비해 업무처리 방법은 개선됐으나, 연금계리와 영업 등 일부 부문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위험자산 한도관리, 상품선정기준미흡, 재직자명부관리 소홀, 사업자공시 소홀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으며,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해 모든 사업자에게 유의사항으로 통보해 자발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적 미비로 인한 시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해당부처와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때 까지 지도위주의 업무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시장 불건전영업이 우려될 경우 부문검사 실시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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