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3회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앞서 검찰이 제시한 서면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특히 출처 불명의 채무 변제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2012년 5월쯤 모친 칠순 잔치, 2018년 부친 팔순 잔치, 2021년 부친 장례식 등 통해 현금을 보유해 보관하다가 ATM을 통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처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만약 피고인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428억 원을 약정 받았다면 김만배 씨 등에게 돈을 요구했을 텐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차용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진상 측 "유동규 병가날 뇌물? 시청 방문 불가능"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 관용차를 타고 성남시청에 가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유동규는 2013년 2월4일부터 17일까지 신병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냈다"며 "피고인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준 설 연휴 전 시점에 유동규가 관용차를 타고 시청을 방문하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 "사건 관련자들 증거인멸 시도…고민해보겠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에 보석에 대한 추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속 필요성 의견 냈고 피고인 측은 보석 신청과 취지 서면을 제출했다"며 "각 입장에서 일리 있는 주장이고 재판부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다수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했다"면서도 "추가로 의견 주면 종합해서 보석 허가 여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직접 작성한 보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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