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선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 이뤄진 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번 구속영장에 기존 청구시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 투자 상품 투자 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합수단은 '테라 코인 블록체인 기반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17일 신 전 대표에게 공모규제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해 12월2일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해 루나 가격이 폭등할 때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으며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그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신 전 대표 변호인 측은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10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차이코퍼레이션 직원들이 많은 횟수의 소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서 주된 범죄 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달라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도형과는 이미 테라시스템 초기에 결별해 루나폭락에 책임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9월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Blockchain Seoul) 2018에 참석한 신현성 테라 대표가 개회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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