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평가사 담합적발..과징금 2.7억원
2010-10-25 12:01: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주)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사가 기업평가 수수료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데 대해 5개사에 시정명령과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나이스디앤미,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5개의 신용평가사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입찰 참여 기업은 이들 기관에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용등급을 평가받는다.
 
지난 2006년 평가 수수료는 15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신용평가사의 담당 부장들이 모여 같은해 4월 수수료를 2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음해에도 25만원으로 추가인상을 합의했고, 2008년에는 수수료를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방법을 공동 도입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00%인 5개 신용평가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시장의 경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3년 동안 담합행위를 벌여 수수료가 같아지고 기업들이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매출액과 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나이스디앤비가 9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한국기업데이터(주)는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해 과징금액을 면제받았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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