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상조업체와 계약을 앞두고 부실 서비스가 불안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조업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담은 '상조회원 가입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안내문을 통해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은 상조업체가 파산이나 부도가 났을 경우 소비자가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소비자들은 상조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된다.
14일이 지난 경우라면 청약철회가 아니라 계약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는 100%환불 가능한 청약철회와 달리 위약금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아예 취소하고 싶은 소비자는 반드시 14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상품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수의 원단의 원산지, 제조방법과 제조지역,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인력 추가시 인원당 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으로 권했다.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을 빠짐없이 듣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이 담긴 증서 2부도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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