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기부금 수입누락, 자산 매각대금 부당유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금액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B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보고 금액보다 결산공시 자료에 지출 경비를 과다 계상해 공익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위반 행위 검증에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부금 수입을 누락한 B공익법인 사례.(사진=국세청)
기부금 사익 편취 의혹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은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정기 검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익법인은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회계부정, 사적유용, 부당 내부거래 등을 중심으로 검증에 돌입합니다.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을 사외 유출하거나 기부금 수입을 누락한 혐의,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회계부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 지방청의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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