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한 깡통전세·전세사기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합니다.
경기도는 15일 도내 전세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과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백억원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대구에서는 깡통전세를 놓고 보증금 54억원을 들고 잠적한 '빌라왕'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가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서둘러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입니다.
전세 피해자에 '긴급주택 지원'
우선 도는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 전세 피해자가 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1.2~2.1%를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가능합니다.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GH, 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전세피해 예방·점검 등 앞장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기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비용도 실소요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체 보증사고액 1조1726억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일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며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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