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시사 "일방 처리시 국민들 많은 우려"
"법안 충돌·국익·재정적 부담 등 종합 판단"
2023-02-27 18:07:43 2023-02-27 18:07:43
지난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 정당이나 한 세력에 의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처를 통해서 일단 해당 부처로 가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될 것"이라며 "거기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법안이 헌법과 다른 법과 어떻게 혹시 충돌하는지, 우리 국익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되는지,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공포하기 전 15일 이내에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15일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시기의 문제일 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정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