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중개업체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에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문의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고차량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을 담은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고차량 중개업체는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곳이 좋고 업체 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업체 등록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사원의 종사원증 보유 여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와 지부에 전화하면 확인 가능하다.
▲ 중고자동차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양도증명서를 사용하고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찍혀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간이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업체의 상호가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도 반드시 교부받고, 점검기록부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자에게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 매매업자가 보증기간이나 보증범위를 구두로 어물쩍 넘기지 않도록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적어야 한다.
▲ 자동차 구매 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전달받으면서 이전등록 소요비용 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해야 한다.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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