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MA·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세가지 금융투자상품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17일 세가지 상품의 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CMA·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금융상품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최근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금융투자약관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해 서민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약관은 ▲중도 해지시 수수료 등 일체 환불금지 조항 ▲수수료 납부기한과 연체료율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 ▲자산운용사를 고객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조항 ▲계약 중요 내용 변경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비치, 게시만 하는 조항 등이다.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약관의 경우 고객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업자는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와 신탁보수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 등의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이고, 특히 투자 금액이 크고 계약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고객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랩어카운트 약정에는 수수료 납부기한과 연체료율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약관조항은 '회사가 정한 기한'이라고만 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 납부기한 등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회사가 정한 기한'으로만 명시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랩어카운트의 경우 고객이 선택한 투자자산운용사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사망과 퇴직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경우, 고객이 계약을 끝낼 것인지 다른 자산운용사로 변경을 요청할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항은 사업자가 임의로 자산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돼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서민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른 분야의 금융약관에 대해서도 금융위, 금감원 등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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