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등 혐의
2023-02-13 08:15:12 2023-02-13 08:15:1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쌍방울그룹 실사주 김 전 회장과 공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위반과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전날 오전 8시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후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놓고 김씨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그룹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대북송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힙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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