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후배인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원심보다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인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다만 지도 의도로 보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검사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형한 이유에 대해 "기소된 폭행 행위로만 보면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젖어 발전 가능성이 큰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가 수십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현 전 부장 "피해자·부모께 죄송…평생 짊어져야 할 몫"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 "고 김홍영 검사와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저의 잘못으로 전도유망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후배인 김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 처벌없이 해임됐다가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강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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