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자신을 도와준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와 피해자의 합의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낮은 상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을 도와준 방송 스태프와 지인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일정 금액을 예치한 사정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하더라도 직접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 스태프인 피해자 A씨에게 욕설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개인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A씨와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책상에 내리꽂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에게도 끔찍한 기억을 줘서 정말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폭행, 흉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이 21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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