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의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의 과세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유산 총액으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의 유산 취득가액으로 각각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3차 회의는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며, 제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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