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정부 대책을 보완해 지자체 차원의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세 사기 이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피해자 계층에 해당하는 신혼가구·청년 중 연간 5만명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받는 것에 착안해 4년까지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119채나 되는 빌라·오피스텔 전세를 내준 뒤 사망한 ‘빌라왕’ 사건이 벌어지는 등 수도권에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대상자만을 지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더욱이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임대차 보증사고 852건 가운데 서울이 277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에선 강서구가 9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구로·양천·금천·동작 등이 뒤를 이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법률 지원도 피해자 지원에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가 이미 벌어진 시점에 대한 대책으로 사기 예방이나 임차인 보호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한도가 1억6000만원에 그쳐 서울 평균 전세가격 4억7000만원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서울시도 이날 저리 대출상품 개발을 공언했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관련 상품을 개발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인 대상 고액 대출상품 개발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대책 중 전세 사기 의심주택 모니터링과 분양예정가 신고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 각자의 정보를 모니터링단이 종합 분석해 ‘빌라왕’과 같은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잡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는 방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며, 계약 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현실에서 지자체 차원의 보완할 대책들로 신축빌라에 대한 가격체계를 만드는 것은 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촌.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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