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첩보 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12-29 13:07:00 ㅣ 2022-12-29 13:07: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훈, 구속 후 첫 검찰조사…'서해피격' 수사 어디까지 가나 '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법원에 보석신청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상속세 피하려 자사주 불법거래…유화증권 대표 기소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성범죄' 안희정, 손배소 패소…법원 "비서에 8347만원 배상" '법률 AI' 또 위법 논란…'로톡 사태' 학습효과 없다 공수처 명운, 채상병 수사에 달렸다 헌재 간 ‘기후소송’…청구인 초등생 "미래 결정할 중요한 소송"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