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박 구청장과 최 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26일 오후 2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법원에 출석한 박 구청장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 '경찰이 사고 1차 책임이 자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입장했다. 약 6분뒤쯤인 1시26분 최 과장도 기자들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김유미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핼러윈 축제 대비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사 당일 현장을 두 차례 점검했다고 해명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축제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최 과장은 참사 발생 직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그는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참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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