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지난해 실직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지역 가입자로 바뀐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평균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의실직, 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가입조건이바뀐 가구는 총 129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일 때 월평균 건보료 4만5013원을 납부해 왔으나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 이전보다 21% 오른 5만4464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험료 산정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적을 포기했거나 상실한 사람 중 1597명이 부당하게 1억1700만원 규모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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