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130개에서 88개로 줄인다. 주무부처 권한과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원·수입액·자산은 늘어난다.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 시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정원 50명·총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총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 측은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늘어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내년 1월 중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유형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42개 줄어 88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줄어든 42개는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2021년 말 정원 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업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총 사업비가 점차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2016년 법제화 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로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과근무·파견 수당 등은 총 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원보수지침 개정으로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 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 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사진은 기획재정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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