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발행하는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7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믹스가 4대 원화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는 가운데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임을 전했다.
이날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도 각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위믹스 거래는 오케이엑스, 후오비, 바이비트,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이용하려면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위메이드 사옥. (사진=위메이드)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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