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가처분 소송 기각…8일 4대 거래소서 상장폐지
2022-12-07 19:56:49 2022-12-07 19:56:49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정지와 관련한 위메이드(112040)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4대 원화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비롯해 빗썸, 코빗 등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각 거래소는 8일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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