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 지휘권 유무'를 번복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실제와 다르게 이를 전달,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장관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이를 전달하며, 장관이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는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이후 경찰 지휘·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 장관은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난번(경찰국 신설) 때 보고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반대)의견들이 많아 다 빼고 법령을 제·개정했다"고 했다.
이같은 이 장관의 말로 경찰국 신설 당시에는 장관에게 경찰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명분을 들며 경찰국 설치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참사 이후에는 말을 바꿔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행안부는 "(경찰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 및 감찰·징계권과 최소한 경찰로부터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의 강경한 반대로 이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이 인사보조·경찰지원 업무에 한정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경찰국은 치안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고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며 "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언론을 향해서도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앞과 뒤의 언급만 갖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보도를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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