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이를 말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병훈 위원장석 앞에서 뒤엉켜 고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폭락한 쌀값에 직면한 농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를 쌀값정상화 법안으로 규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민주당)은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날치기", "이의 있다" 등 반발했지만, 소 위원장은 의결 절차를 마쳤다.
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민주당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은 △시장격리 위한 여야 합의 및 발표 △전략작물직불제 포함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농민단체와 여야 공청회 통한 제도 수립 △전략작물직불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핵심인 정부 매입 의무화 내용이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독 처리를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다 보니 이 부분에 집중하는 듯 하다"고 규탄했다. 성 의장은 "자기들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걸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질문에는 "정책위 차원에서 거부권까지 검토는 안 했지만 국가 재정에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농해수위 통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회 5분의3 이상 찬성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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