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주주 살았다"…신라젠, 상폐 위기 벗어나 거래재개
한국거래소 "상장유지 결정…13일 주권 매매거래 재개 예정"
2022-10-12 18:25:36 2022-10-12 18:28:18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증시 퇴출 위기에 벗어난 신라젠(215600)이 바로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 신라젠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면서 다음날 거래를 재개한다. 이는 2020년 5월 거래정지 이후 2년 5개월여 만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날 개최된 시장위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며서 “이에 따라 회사의 주권은 10월13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재개 결정은 신라젠이 그동안 거래소가 요구하는 개선이행 성과를 충족시키면서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라젠은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을 위해 지난달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와 항암제 후보물질인 ‘BAL0891’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BAL0891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고형암에 대한 임상 1상 허가를 받았으면 신라젠이 도입해 연내 첫 환자를 등록하는 것이 목표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함께 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했다.
 
다만 거래 직후 신라젠의 주가 향방에 대해선 시장의 의견이 엇갈린다. 익명의 관계자는 “오랜 기간 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상장 이후부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라젠도 거래재개 직후에는 기대감과 탈출이라는 매매 심리가 혼재되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 5483명으로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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