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초학력·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기초학력 진단', 2024년부터 고2까지 확대
'맞춤형 학업성취 자율평가'도 초3~고2까지
두 평가 모두 교과·사회·정서적 역량 등 진단
장상윤 차관 "학력 전수평가 부활 아니다"
2022-10-11 17:09:35 2022-10-11 17:09:35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자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기존에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오는 2024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이는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학업성취도를 수준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낸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2학년까지 범위를 넓힌다. 오는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으로 대상을 더 확대한다. 해당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한다. 희망 학교 및 학급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된다.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이런 진단 도구를 활용해 새 학년이 시작된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인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를 활용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도 구축한다.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와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 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하고,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자각적으로 하는 '두드림학교'도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을 두고 지난 2017년 폐지됐던 학력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해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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