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국 화물차 44만대, 버스 200만대, 택시 500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전국 화물차 44만대, 버스 200만대, 택시 500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은 1850원에서 기름값 부담을 고려해 6월 1750원, 7~9월 17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상한액은 리터당 183.21원이다.
올 들어 경유가격은 지난 1분기 리터당 1608원을 보이다, 2분기 1986원으로 올랐다. 지난 7월에는 2000원을 돌파한 2085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1889원, 지난 18일 기준으로 1859원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와 비교해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시내 셀프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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