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강제 구인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김 전 회장 자택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그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인치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김 전 회장 측의 영장실질심사 전 언론 브리핑은 취소됐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김 전 회장 자택에 방문해 바로 데리고 가면서 부득이하게 예정된 브리핑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원금 및 수익률 보장’을 내걸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실소유한 버스 회사 수원여객의 회삿돈 240억여원과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을 내고, 보석 석방됐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사건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별개로 청구한 것이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들을 술 접대한 사실을 폭로하며 전·현직 검사와 함께 기소된 사건은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아 30일로 연기됐다.
이날 오전 검찰이 김 전 회장이 강제구인에 나선 것도 ‘검사 술접대’ 사건 결심공판 등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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