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집중 수사
허위매물 표시·광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적발
2022-09-13 10:50:34 2022-09-13 10:50:3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 수사를 연계하고 부동산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 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빌라에 분양·전세 정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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