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1명,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 끝에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 이들은 현행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만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했다. 이에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는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을 떠안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법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는 처리가 무산됐다. 특별공제 기준선 조정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과세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란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인데 이걸 더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여당에선 특별공제를 1억원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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