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오는 1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검수원복’ 시행령은 상위법인 ‘검수완박법’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그러나 여기서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수완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범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마약(단순소지·투약제외),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범죄 등을 포함하며 사실상 수사권을 복원하는 식이다.
또한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범죄를 '기타 중요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수사를 제한한 '직접 관련성' 규정도 삭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이날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칼날이 선택적으로 향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전날(6일)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해 처리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잘 알 것”이라며 “새 정부 취임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부정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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