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운동 방해 혐의' 유튜버 구속영장 청구
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
2022-09-01 18:33:20 2022-09-01 18:33:2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유세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보수 유튜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1일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인천 계양구 이 대표의 한 유세현장에서 "악수를 해달라, 욕을 해달라"며 난동을 부려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가 탄 유세차가 나타나자 "욕 좀 해주세요. 욕 좀. 욕 자유권"이라고 요구하며 "이재명, 이재명'을 외치며 후보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A씨를 본 이 대표는 "빨리 갑시다"라며 유세차를 차고 자리를 피했다.
 
선관위는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장기동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차량에 올라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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