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26일 오후 쌍용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2020년 12월 신청 이래 1년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도 마무리됐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쌍용차와 KG그룹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3654억 9000만원을 이용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의 추가 신주 인수대금 5645억 1000만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받는다. 회생채권자의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97%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86.03%는 출자전환을 한다. 대여금채권·구상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9%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한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5.04%, 주주의 100% 동의해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기존주식의 감자,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을 통해 KG모빌리티가 최대주주로서 쌍용차의 지분 61.86%를 보유하게 된다. 이후 회생채권 등에 변제가 완료되면 KG 컨소시엄에게 추가로 신주발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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