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직장 내 성윤리 위반에 대한 소극적 대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가해 관련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그간 피해자 및 사측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측이 지체없이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입건하고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직권조사했다.
고용부는 직권조사와 병행해 지난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어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했다.
또한 이달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면밀한 자체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도했다.
고용부는 "향후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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