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정보원이 2일 전직 수장인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과 관련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이같이 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에 대해 윤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한 반면, 유 의원은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말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허가나 승인을 받은 적은 아니다"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와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며 국정원법상 직원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서 전 원장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했다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관련해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외교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박지원 전 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야당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북한 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핵실험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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