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관련된 비공개 재판 중 나온 증언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열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A씨의 증언과 탄원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증언이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탄원서 내용도 언론에 보도됐다. A씨는 유출로 인해 자신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신변이 위협을 느끼게 됐다며 유출자를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이 전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A씨 증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앞선 1심은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비공개 재판에서 탈북자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2020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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