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026040)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이에스티나 2대 주주였던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김 전 대표는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그해 2월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 가량 폭락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영업손실액 증가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하거나 김 전 대표가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경영보고회의에서 봤던 영업이익 관련 자료가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