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코웨이(021240)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 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앞선 1심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같은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5년 코웨이에서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가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시스템에 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웨이가 특허를 침해해 유사한 기능의 정수기를 출시했다는 주장이다.
앞선 1심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코웨이의 제품은 청호나이스가 가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코웨이가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어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웨이 제품의 기술과 청호나이스의 기술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기술의 핵심은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 냉수로 제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먼저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빙원수로 들어온 물을 바로 얼려서 제빙하는 방식이기에, 서로 다른 기술이라는 것이다.
코웨이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얼음 정수기 특허전’이라고 불릴 만큼 오랜 기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에서, 광장 IP팀이 전문성과 각고의 노력 끝에 일궈낸 쾌거”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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