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국 금지 요청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시 통보 조치
2022-07-15 17:13:54 2022-07-15 17:14: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미국 체류 중으로, '탈북자 북한 강제 북송'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는 15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각각 법무부에 요청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을, 그것도 두명씩이나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고발장에서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명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북한군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현행법을 위반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며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이 계속 코미디를 한다"면서 "저는 해외 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되었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며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서훈(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2021년 2월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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