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김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법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과 관련해서는 폐지하되, 주택 수에 가액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종부세·소득세 완화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에도 견해차는 여전한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한달 사이 18조원이 불어난 나라빚이 1018조원을 넘어선 데다, 부정적 입장이 커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는 첫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주된 요체다.
◇ 법인세율 3%포인트 낮추나…소득세 개편도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들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 조정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막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에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필라2'도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최근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여기서 중·하위 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 다주택 중과세 폐지 '만지작'…종부세 부담 낮추나
다주택 중과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제도의 전면 손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현행 보유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사실상 없애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보다 높은 1.2∼6%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된다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현재 절반 수준인 0.6~3% 수준으로 내려가고,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될 경우 0.5~2%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심산이 크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공시가를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더 줄어든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가구로 추정된다.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해당 비율까지 조정되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종부세의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 소득세 부담 완화는 '적절'…법인세 조정은 '신중'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부유세 성격도 있지만 세금 통해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오른 집값에 대한 세금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만 종부세는 소득의 증가 없이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라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 시점의 가격에 의해, 그 가격을 통해 그 사람의 지불 여력을 판단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좋은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부세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물가 흐름 속에 소득세 부담 완화는 적절해 보인다. 임금 인상이 조금씩 이뤄지는 상황에 세금을 많이 내면 개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임금 인상률보다 과표에 따른 세금 인상률이 높은 상황이니 이번 개편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줄이는 방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개인과 기업은 다르다. (정부가) 법인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율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은 소득세를 낮춰주면 고정비가 줄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은 투자로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고용 유치나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는 첫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김현주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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