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110명 더 늘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4350명이다.
환경부는 13일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는 대상은 137명이다.
이 중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한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이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다.
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를 보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된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자 신청자는 총 7766명이었다. 이 중 중복자를 제외한 4408명에게는 1181억원을 지원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3일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습기살균제 상품들이 나열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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