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했다고 오해" 술김에 동료 살해한 대청도 공무원
지난 12일 대청도 인근에서 동료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
2022-07-13 12:33:30 2022-07-13 12:33:30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술김에 아내가 성폭행당했다고 착각한 40대 공무원이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무직 공무원 A(49)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에서 동료 공무직 공무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 동료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나 일행 귀가 후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술김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모두 부부 동반이었으나, B씨만 혼자 참석한 점도 오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B씨는 급히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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