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 등 테러 행위 방지를 위해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 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과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사건 등 법조·의료인 대상 범행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3개 단체는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우리 사회 전문인력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장은 법조·의료인력을 향한 범행이 법치주의 훼손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 인력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 의료에 대한 희망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에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기관 내 테러 행위는 추가적 연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조·의료인력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여러 차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근절 정책은 미흡했다”라며 “법조·의료인력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폭력 범죄는 의료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주의 훼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응급실의 경우 사회의 공적 기능을 하는데 의료 종사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국민 건강에 유해한 일 아니냐”며 “이런 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는 게 맞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종엽(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0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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