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체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 이후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변호사법 23조(광고)2항 7호, 변호사징계규칙 9조(징계사유) 3호 등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에는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행위’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연결 및 광고 행위 등’을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됐다”며 “동시에 광고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 이후 변호사법의 적시된 광고 규정을 둘러싼 오해 등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31일 오전10시 서울 대한변협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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