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내부 규정을 두고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오후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로톡은 향후 사업 영역이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톡은 법률 플랫폼 업체로 변호사 수임료 비교, 변호사비 견적, 형량 예측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광고·홍보 등을 금지하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로톡’에 광고를 의뢰하면 해당 규정에 의해 징계받을 수 있다. 로앤컴퍼니는 “사실상 ‘로톡 금지법’을 만든 것”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지하철3호선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