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의자 불송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간략히 알린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인 사기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 A씨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통지한 불송치 이유가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어떤 증거에 따라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이의신청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약 4개월간 담당 수사관과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종결하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사결과 통지서의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정보공개청구로써 더욱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인권위는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경찰측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추가해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고소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개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해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않은 것은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인원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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