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차별 논란'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서 '하루' 열린다
서울시 "축제 엿새지만 시민 충돌 우려 기간 줄여"
신체 과다노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금지 조건
조직위 "서울시의 사용 신고 처리 지연은 부당"
2022-06-15 15:08:08 2022-06-15 19:01:4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내달 열리는 서울광장 일대 퀴어축제 개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당초 조직위는 7월12~17일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이를 16일 토요일 하루로 줄였다. 다만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 시간을 위해 조직위는 7월15일 오후부터 광장 사용이 가능하다.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며 "조건을 어길 경우 다음 축제부터는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에 처음 시작된 국내 퀴어축제는 대학로에서 시작해 신촌, 이태원 등에서 퀴어퍼레이드를 펼쳐왔다. 서울광장이 주 무대가 된 것은 2015년부터다. 당시 서울시는 조직위의 광장 사용 신청을 직접 수리했지만 첫 행사 이후 신체 노출 등이 논란이 되자 이듬해부터 시민위의 판단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시민위 회부는 부당한 절차 지연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시민위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직위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시민위 회부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지난 4월13일 서울시에 서울광장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63일째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가 처리 기한에 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2016~2019년까지 매번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했고, 2019년 인권위는 부당한 절차지연을 하지 말라는 권고문을 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장 사용 신고를 접수하면 48시간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경우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시청 앞에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반대하는 이들의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됐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그동안의 퀴어축제 행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반대하는 시민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광장을 퀴어축제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광장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제 신고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도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인 설립을 이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위가 법인 설립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울시가 또 다른 사유로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남았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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