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김어준 '김건희 '씨' 발언에 인권위 진정
"공영방송서 호칭 스스로 정한 건 인격권·시민 청취권 침해"
2022-06-03 13:37:22 2022-06-03 13:37:2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의 '김건희 씨' 호칭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3일 오전 9시 인권위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라 할 것을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TBS '뉴스공장' 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김 진행자는 평소 전 대통령 배우자들에 대해선 '여사'라 불렀지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만 '씨'라 호칭한 것은 편향된 정치성향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으로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정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이며, 듣기 불편한 서울시민들도 많아 시민들의 청취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김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씨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지만, 좋은 공영방송 TBS 진행자라면 상대가 싫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여사라 호칭하는 것이 정치성향이 다양한 시청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과거 2016년 12월 수원시인권센터에서도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여사님'과 '씨' 등으로 호칭하는 것이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라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의 '김건희 씨' 호칭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3일 제기했다. 사진은 이종배 법세련 대표.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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