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차별금지법 입법 강행 시도"
2022-05-20 14:32:50 2022-05-20 14:32:50
김진욱(앞줄 왼쪽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입법 강행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오늘 오후 법사위 1소위를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사위 1소위를 열고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간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소위 차원에서라도 단독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양당 간에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이 결정된 회의에 결코 응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 간 추후 합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번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정당성·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던 법안이었는데,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민주당이 일방적 공청회 개최와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국회 협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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