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맏형'격인 현대중공업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지부 산하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329180)지부는 2021년도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대중공업은 찬성 62.48%로 가결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22일 투표에서 첫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52일만이다.
노조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반대표가 각각 53.08%와 53.44%로 부결돼 쟁의권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12일 오전 7시~12시 전국 23개 투표소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에 찬성이 많았던 배경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부족하지만, 회사가 초호황을 맞은 만큼 이제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반영한 투표 결과였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사업장 부결에 대해서는 “즉각 재교섭 요구를 두개 사업장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두 개 사업장이 부결되었기에 2021년 쟁의권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2개 사업장 경영진의 빠른 교섭과 타결을 위해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8월30일 2021년도 임금협상을 시작하고 올해 3월15일 1차 잠정합의안을 냈다. 하지만 같은달 2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노조가 4월27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3사 1노조 교섭을 거부하던 사측은 5월 2일 노조와 교섭 하기 시작했고 10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파업이 종료됐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기본급 정기인상 7만3000원에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에 우수 조합원 해외연수, 신규 채용과 과거 해고자 복직, 징계 기록 삭제 등이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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