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최종 의견은 최강욱 기소"
"무혐의·불기소 결론이었으나 재검토 후 번복"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혐의' 보고 지시"
"이성윤 의견대로 '무혐의' 보고하면서 '기소의견' 부기"
2022-05-07 18:22:30 2022-05-07 18:22:3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의원에 대한 수사팀의 최종 처분 의견은 '기소'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최 의원 사건 수사 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1차 보고했으나 대검에서 법리 등 재검토를 지시했고, 면밀히 법리 등 검토한 결과 기소 의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장께 보고했지만 기존 견해와 같이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수사팀은 결재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을 존중해 의견을 보냈고,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부기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사팀은 어제 공개된 불기소 이유서에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상세히 담기지 않았다며 “실제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당선인 등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사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대검찰청에 두차례에 걸쳐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공안 수사지원과장이 “총장님은 기소 의견이다. 사건을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수사팀에 재검토를 요구했고,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같은 내용을 수사팀에 전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공소시효 만료일 2020년 10월15일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최 의원은 21대 총선 국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팟캐스트를 통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대검에 제출한 최 의원 고발장이 2020년 4월8일 총선 직전 손준성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건넨 고발장과 유사해 ‘고발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 휘하 검사가 검색한 판결문들의 사건번호 및 판시 내용이 최 의원 고발장의 '고발 근거'에 인용된 점을 불기소 이유서에 적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로 사용하게 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로 설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6일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